NO-ACTION OPINION · 190147 비조치의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에게 고객정보 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0-11-26 · 의견번호 19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보험료 수납정보 (미입금 ,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 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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