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7 비조치의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에게 고객정보 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13 · 의견번호 19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7

조의

2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

보험료 수납정보

(

미입금

,

연체

),

계약 실효 여부 등

)

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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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4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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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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