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에게 고객정보 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13 · 의견번호 19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지주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
내부 경영관리
”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④
성과관리
,
⑤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
보험료 수납정보
(
미입금
,
연체
),
계약 실효 여부 등
)
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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