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4.5.28>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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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공동구축 가능 여부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공동사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자회사는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통지·비식별화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위하여 계열사로부터 정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한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아니어서 고객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등 간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 제공 가부
자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 고객정보 제공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나, 분리보관ㆍ이용기간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가 아니지만 통상가보다 높은 매입가 등 자금지원성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계열사는 법정 절차와 비식별화 요건을 지키면 접근권한으로 고객정보를 상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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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