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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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공동구축 가능 여부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공동사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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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자회사는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통지·비식별화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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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위하여 계열사로부터 정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한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아니어서 고객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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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등 간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 제공 가부
자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 고객정보 제공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나, 분리보관ㆍ이용기간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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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팩토링 거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가 아니지만 통상가보다 높은 매입가 등 자금지원성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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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계열사는 법정 절차와 비식별화 요건을 지키면 접근권한으로 고객정보를 상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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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