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1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04 · 의견번호 19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7
조의
2
조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
업자의 임원 범위
판단 이유
☐
부가통신업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상 금융
회사의 지위를 갖는 할부금융업자
ㆍ
시설대여업자
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법령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
*
여전법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
이하
“
부가통신업
”)
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
(§27
의
2)
ㅇ
지배구조법 시행
(’16.8.1.)
이전 과거 여전법 체계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여신
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이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한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
ㅇ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둔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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