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 (’16.8.1.) 이전 과거 여전법 체계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여신 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이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한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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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둔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