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4-01 · 의견번호 19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회사 내부 규정상 본부장이 임원본부장
(
전무 및 상무직위 등
)
과 직원본부장
(1
급직원 직위
)
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
이때 직원본부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22
조 제
3
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에서 임원 및
금융
투
자업무담당자 등을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르면 임원에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됩니다
.
ㅇ
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행장
‧
부행장
‧
부행장보
‧
전무
‧
상무
‧
이사 등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의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합니다
.
ㅇ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이사나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록 직원인 본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①
,
②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에서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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