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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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상 본부장이 임원본부장 (전무 및 상무직위 등) 과 직원본부장 (1 급직원 직위) 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 이때 직원본부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하 ‘지배구조법’) 제 22 조 제 3 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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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 2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에서 임원 및 금융 투 자업무담당자 등을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르면 임원에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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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행장 ‧ 부행장 ‧ 부행장보 ‧ 전무 ‧ 상무 ‧ 이사 등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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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의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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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이사나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록 직원인 본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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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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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안에서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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