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시 리베이트 규제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09 · 의견번호 19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칙적으로 핀테크업체가 계좌기반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이하
“
단말기 등
”)
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 단말기 등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다면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ㅇ
다만 동 핀테크업체가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로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 단말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ㆍ
중계하며 이것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
적으로
한 것이라면
,
여전법 제
24
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ㅇ
또한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핀테크업체가 단말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가통신업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동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
해당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각각 여전법 제
24
의
2
제
3
항 및 제
19
조 제
6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의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
*
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
리베이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가맹점이 보유한 스마트폰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 앱 등
.
이하 같음
.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2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