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62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으로 펀드 매수후 매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2-25 · 의견번호 19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펀드 설정 시 펀드가 모집해야하는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고유재산으로 매수가능한지
□
당사 고유재산으로 매수했던 펀드를 당사의 펀드담당부서를 통해 고객에게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67
조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반면
,
투자
매매
‧
중개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자
기의 중개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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