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펀드 설정 시 펀드가 모집해야하는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고유재산으로 매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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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고유재산으로 매수했던 펀드를 당사의 펀드담당부서를 통해 고객에게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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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7 조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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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투자 매매 ‧ 중개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자 기의 중개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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