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62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으로 펀드 매수후 매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2-25 · 의견번호 19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펀드 설정 시 펀드가 모집해야하는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고유재산으로 매수가능한지

당사 고유재산으로 매수했던 펀드를 당사의 펀드담당부서를 통해 고객에게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7

조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반면

,

투자

매매

중개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자

기의 중개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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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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