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2-21 · 의견번호 19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
보험업법
」
제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가 해당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단순 신탁업자가
아니라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 취득도
「
보험업법
」
제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
채권
”
또는
“
주식
”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
출자지분
’
을 제외할 경우
,
◦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보험회사의 계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
한편
,
금융위원회는
‘17.10
월
,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
(GP)
인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
(LP)
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2
항의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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