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7-10 · 의견번호 19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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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가 해당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단순 신탁업자가 아니라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제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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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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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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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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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을 제외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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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보험회사의 계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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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금융위원회는 ‘17.10 월 ,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 (GP) 인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 (LP) 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