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7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2-21 · 의견번호 19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가 해당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단순 신탁업자가

아니라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을 제외할 경우

,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보험회사의 계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한편

,

금융위원회는

‘17.10

,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

(GP)

인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

(LP)

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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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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