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63 비조치의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3-08 · 의견번호 19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증권형 크라우딩펀딩 프로젝트

(

이하

프로젝트

”)

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중개업자가 삭제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17

조의

10

2

항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16

3

항 제

1

호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7

10

항 제

3

호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발행이후의 모집실적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증권의 발행에 관해 규정한 자본시장법

129

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3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의 발행이후에도 일정기간 공시

하도록 하는 동조의 취지의 고려할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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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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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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