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3-08 · 의견번호 19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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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증권형 크라우딩펀딩 프로젝트
(
이하
“
프로젝트
”)
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중개업자가 삭제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17
조의
10
제
2
항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16
제
3
항 제
1
호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7
제
10
항 제
3
호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발행이후의 모집실적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증권의 발행에 관해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
129
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3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의 발행이후에도 일정기간 공시
하도록 하는 동조의 취지의 고려할 때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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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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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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