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변액보험의 지연이자를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 하게 공시이율로 적용 하도록 기 초서류룰 작성‧변경한 경우는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율상품으로 운영가능
본문
요청 내용
①변액보험의 지연이자를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 하게 공시이율로 적용 하도록 기 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율상품으로 운영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표준약관상 변액보험의 지연이자 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 사 안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
□아울러, 변액보험 의 중도‧만기보험금 은 보험금 발생이후 부터 일반계정 으로 이동되어 공시이율로 적립 되므로,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공시이율 등 적립이율로 적용 * 토 록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표준약관상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의 적립이율이 주기적으로 변동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이율 등 적립이율을 적용 토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②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2.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 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 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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