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지연이자 관련 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29 · 의견번호 1604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변액보험의 지연이자를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 하게 공시이율로 적용 하도록 기 초서류룰 작성‧변경한 경우는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율상품으로 운영가능
본문
요청 내용
① 변액보험의 지연이자를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 하게 공시이율로 적용 하도록 기 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율상품으로 운영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표준약관상 변액보험의 지연이자 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 사 안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
□ 아울러, 변액보험 의 중도‧만기보험금 은 보험금 발생이후 부터 일반계정 으로 이동되어 공시이율로 적립 되므로,
◦ 표준약관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공시이율 등 적립이율로 적용 * 토 록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표준약관상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의 적립이율이 주기적 으로 변동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이율 등 적립이율을 적용 토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생략)
②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2.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 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 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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