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2 비조치의견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계약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수수료 수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타 가맹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 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이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특정 대형가맹점 관련 밴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사는 해당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ㅇ 이와 같은 행위가 ① 부가통신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용카드사의 리베이트 제공 및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요구 및 수령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6항, 제24조의2 제3항 등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요구 및 수령, 부가통신업자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귀 사에서 질의하신 카드사,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 간의 계약에 의한 밴수수료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행위가 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료 인하가 원가 변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므로, 사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타 가맹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 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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