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2 비조치의견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계약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수수료 수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타 가맹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 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이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특정 대형가맹점 관련 밴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사는 해당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① 부가통신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용카드사의 리베이트 제공 및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요구 및 수령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6항, 제24조의2 제3항 등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요구 및 수령, 부가통신업자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질의하신 카드사, 부가통신업자, 대형가맹점 간의 계약에 의한 밴수수료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행위가 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료 인하가 원가 변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므로, 사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타 가맹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 또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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