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3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포트폴리오 헤지”의 파생상품거래 한도 제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5-12-14 · 의견번호 16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판단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포트폴리오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4.가.의 (1)~(6) 각 호의 헤지거래 요건상 위험회피대상은 확정계약 또는 예상거래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 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계약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할 경우 위험회피대상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가 한도규제 적용 예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헤지거래로 지정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계약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시점별로도 위험회피대상, 위험회피 수단 등을 공식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는 등 "보험업감독규정"<별표9>4.가.의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 선정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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