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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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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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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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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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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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Q.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가? - A. 포함된다. 제44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5% 한도 산정 분모: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 5% 한도 산정 분자: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 총수(의결권 유무 불문).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제1항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 규율 취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관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개념: 회사법 체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라는 별도 개념과 대비된다. 따라서 조문이 특별히 '의결권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지 않은 이상, 무의결권 주식(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도 산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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