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7
비조치의견
동일 부서에서 준법감시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05 · 의견번호 18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
지배구조법
§20
②
)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
*
(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③
)
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총액
1
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
③
)
ㅇ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또한
,
감사업무는
CEO
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CEO
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
□
이에
,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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