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5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03 · 의견번호 18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

신탁에 각각 편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

(‘

선행매매

’)

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1

호 및 제

4

)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동일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동 행위가 선행

매매에 해당하거나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동일한 자산을 특정 또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서 동시 또는 시간차이를 두고 편입시켜 운용하는 행위가 법상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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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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