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5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03 · 의견번호 18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
신탁에 각각 편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
(‘
선행매매
’)
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1
호 및 제
4
호
)
□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동일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동 행위가 선행
매매에 해당하거나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동일한 자산을 특정 또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서 동시 또는 시간차이를 두고 편입시켜 운용하는 행위가 법상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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