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3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11 · 의견번호 18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특수관계인의 출자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

*

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포함하는지 여부

*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의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주요주주

)

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

2

조제

6

).

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서 그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주식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그 출자법인도 본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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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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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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