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11 · 의견번호 18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특수관계인의 출자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
*
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포함하는지 여부
*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의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
’
등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최대주주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주요주주
)
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
2
조제
6
호
).
ㅇ
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
출자한 법인
’
등에서 그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ㅇ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주식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그 출자법인도 본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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