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제1호의 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8-12-03 · 의견번호 18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
약속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상환이 지연중인 펀드 가입 고객에게 고객의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금대여 방안
(
감정료
,
설정료
,
인지대금
,
채권료
,
대출이자 등 대출 관련 제비용 은행 부담 조건
)
을 담은 대안
제시서
(
안
)
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
55
조제
1
호에서 금지하는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및 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투자권유행위 종료 후 손실발생 시점
이전에 체결한 손실보전약정도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에서 금지하는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대안제시서를 통한 안내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1
호의
“
약속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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