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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5조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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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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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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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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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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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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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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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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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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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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