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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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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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82조 제10호는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3호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6. 11. 8. …
제5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무등록 투자자문·일임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며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사인 간 약정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계약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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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4건
전체 24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 허용범위 — 손실보전 금지원칙과의 관계 Q. 사모펀드의 집합투자규약으로 다음 세 가지 안과 같은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가 허용되는지? - 1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선순위·후순위 수익자 간 균등 부담 - 2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부담 - 3안: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액을 우선 분배 A. 요지 1. 자본시장법 §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55에 따라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보전할 것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안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익자 간 손익 배분은 (i)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ii)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4.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3안은 위법 소지가 크며, 1·2안도 후순위 수익자에게 손실을 몰아주면서 선순위에게 사실상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손실보전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2. …
자본시장법 제5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랩상품 판매시 여행상품 할인혜택 제공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 의 입법취지 에 반할 소지 가 있음
자본시장법 제5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 허용범위 — 손실보전 금지원칙과의 관계 Q. 사모펀드의 집합투자규약으로 다음 세 가지 안과 같은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가 허용되는지? - 1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선순위·후순위 수익자 간 균등 부담 - 2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부담 - 3안: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액을 우선 분배 A. 요지 1. 자본시장법 §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55에 따라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보전할 것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안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익자 간 손익 배분은 (i)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ii)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4.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3안은 위법 소지가 크며, 1·2안도 후순위 수익자에게 손실을 몰아주면서 선순위에게 사실상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손실보전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2. …
자본시장법 제5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 허용범위 — 손실보전 금지원칙과의 관계 Q. 사모펀드의 집합투자규약으로 다음 세 가지 안과 같은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가 허용되는지? - 1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선순위·후순위 수익자 간 균등 부담 - 2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부담 - 3안: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액을 우선 분배 A. 요지 1. 자본시장법 §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55에 따라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보전할 것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안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익자 간 손익 배분은 (i)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ii)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4.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3안은 위법 소지가 크며, 1·2안도 후순위 수익자에게 손실을 몰아주면서 선순위에게 사실상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손실보전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2. …
법 제5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 허용범위 — 손실보전 금지원칙과의 관계 Q. 사모펀드의 집합투자규약으로 다음 세 가지 안과 같은 수익자별 손익 차등분배가 허용되는지? - 1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선순위·후순위 수익자 간 균등 부담 - 2안: 이익 발생 시 수익자 간 차등분배 /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부담 - 3안: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액을 우선 분배 A. 요지 1. 자본시장법 §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55에 따라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보전할 것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안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익자 간 손익 배분은 (i)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ii)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4.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3안은 위법 소지가 크며, 1·2안도 후순위 수익자에게 손실을 몰아주면서 선순위에게 사실상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손실보전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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