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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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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64자.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01의2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43
… 외 28건
31건
16회+

피인용 — 이 §5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1

§5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1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4위임>준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4위임>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4위임>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4cites>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 외 1건

발신 인용 — §5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33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5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5)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