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3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11-28 · 의견번호 18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은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특성 및 일반적인 보험시장 관행 등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2

2

호의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문구 관련

,

보험통계 등이 부족여부를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해

야 하는지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에 따라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개시일로부

최장

5

년간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점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통계요율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경우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

족한지 여부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

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의 보험통계 등

이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학술

·

사회 통계자료 등으로도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통계가 업계 전체적으로는

충분하나 개별

보험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라면

,

통상적으로는

참조요율 발간 등으로

이어져 개별

회사

또한

요율 산출에 필요한 보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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