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11. 8, 2020. 1. 15.>
2.삭제 <2023. 6. 27.>
3.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 1. 15.>
4.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4. 1.>
5.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 4. 1.>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①<삭제, 2016. 4. 1.>
②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6. 5., 2018. 11. 8.>
1.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개정, 2020. 3. 18.]<신설 2018. 11. 8.>
2.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8.>
3.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