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1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8-11-27 · 의견번호 18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
제
4
호
)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ㅇ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
금융위원회
」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 차이로
,
비상장주식 보유제한 한도를 초과
ㅇ
상기 사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4
호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보유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저축은행의 질의한 내용은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
제
4
호
)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ㅇ
비상장 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
금융위원회
」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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