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4
비조치의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대출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4-14 · 의견번호 16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 증액 취급하는 경우 他금융회사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이므로 LTV규제 회피를 위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
◦또한, 분할기표시 근저당권을 1건으로 설정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증가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불가
본문
요청 내용
□이미 他금융회사에서 가계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대해 당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로 증액 취급이 가능한지
◦또한, 선순위대출을 가계자금으로, 증액대출은 사업자금으로 분할기표시 근저당권은 1건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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