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시스템의 망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신 회선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망분리 의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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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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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용자 망분리 수행 시 지점과 전산센터간 통신회선을 1회선으로 구성하고 회선 양끝 연결을 VPN(내부망, 외부망)으로 구분하여 망분리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