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망분리 구성 시 통신 회선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16-02-29 · 의견번호 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시스템의 망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신 회선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망분리 의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점 사용자 망분리 수행 시 지점과 전산센터간 통신회선을 1회선으로 구성하고 회선 양끝 연결을 VPN(내부망, 외부망)으로 구분하여 망분리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1. 통신 회선 : 1회선
2. VPN : 2대(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3. 통신 방법
- 내부망 : 업무PC → 내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공용) → 내부망 VPN(전산센터) → 내부시스템
- 외부망 : 인터넷PC → 외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공용) → 외부망 VPN(전산 센터) → 인터넷
판단 이유
□ 지점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거나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은 망분리는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회선 에서의 물리적인 분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하나의 통신 회신에서 VPN 장비로 내·외부망을 분리할 경우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VPN 정책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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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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