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대상 해외 IPO 소개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8-11-21 · 의견번호 18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청약권유 행위가 아니라 규정 제
1-3
조
(
청약권유 제외
기준 등
)
에 따른 단순
안내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한 청약권유 행위는
50
인을 기준으로한 청약 권유 대상 기준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만일 기업설명회 등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규정 제
2-2
조의
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에 따라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IPO
에 대해
‘
청약 권유
’
행위가
아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규정
’)
제
1-3
조에 따른
‘
단순 안내
’
를 통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해외증권 발행 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위반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관련 현행 규정
>
ㅇ
자본시장법은
50
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청약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를 증권의 모집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ㅇ
아울러 청약 권유행위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모집으로 볼 수 있으며
,
해외 증권의 경우
ⅰ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
,
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 등을 모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유권해석 신청 사례의 경우
>
ㅇ
유권해석 신청으로 설명한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IPO
공모주 등에 대해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하여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모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ㅇ
상기 사실관계에서 증권사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ㅇ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에 대한 전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모집 규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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