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권유 행위가 아니라 규정 제 1-3 조 (청약권유 제외 기준 등) 에 따른 단순 안내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한 청약권유 행위는 50 인을 기준으로한 청약 권유 대상 기준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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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업설명회 등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규정 제 2-2 조의 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에 따라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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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IPO 에 대해 ‘청약 권유’ 행위가 아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제 1-3 조에 따른 ‘단순 안내’ 를 통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해외증권 발행 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위반 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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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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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50 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청약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를 증권의 모집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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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약 권유행위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모집으로 볼 수 있으며 , 해외 증권의 경우 ⅰ)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 , ⅱ) 외국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 등을 모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유권해석 신청 사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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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청으로 설명한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IPO 공모주 등에 대해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하여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모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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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실관계에서 증권사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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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에 대한 전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모집 규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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