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20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 대상 해외 IPO 소개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8-11-21 · 의견번호 18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청약권유 행위가 아니라 규정 제

1-3

(

청약권유 제외

기준 등

)

에 따른 단순

안내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한 청약권유 행위는

50

인을 기준으로한 청약 권유 대상 기준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일 기업설명회 등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규정 제

2-2

조의

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에 따라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IPO

에 대해

청약 권유

행위가

아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규정

’)

1-3

조에 따른

단순 안내

를 통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해외증권 발행 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위반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관련 현행 규정

>

자본시장법은

50

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청약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를 증권의 모집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청약 권유행위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모집으로 볼 수 있으며

,

해외 증권의 경우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20%

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 등을 모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유권해석 신청 사례의 경우

>

유권해석 신청으로 설명한 구체적 사실관계에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IPO

공모주 등에 대해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하여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모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실관계에서 증권사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에 대한 전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모집 규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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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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