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 조제 2 항제 10 호 , 동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제 7 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호). 따라서 , 성과보수에 대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기준지표에 연동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12 호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5 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는 성과 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행위의 경우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 제 8 호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 방식의 합의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 제 4-77 조제 12 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 동 행위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관련 질의
ㅇ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기로 하는 비대면 성과보수형랩상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 동 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호 및 제 12 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가입화면에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고객이 공인 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할 예정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