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합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1-21 · 의견번호 18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
조제
2
항제
10
호
,
동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제
7
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호
).
따라서
,
성과보수에 대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기준지표에 연동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12
호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5
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는 성과
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행위의 경우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
제
8
호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 방식의 합의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
제
4-77
조제
12
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
동 행위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관련 질의
ㅇ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기로 하는 비대면 성과보수형랩상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
동 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호 및 제
12
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가입화면에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고객이 공인
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할 예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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