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3 비조치의견

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합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1-21 · 의견번호 18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

조제

2

항제

10

,

동법 시행령

99

조제

4

항제

7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

따라서

,

성과보수에 대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기준지표에 연동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12

호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조제

5

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는 성과

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행위의 경우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

8

호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 방식의 합의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

4-77

조제

12

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

동 행위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비대면 성과보수형 랩상품의 기준수익률 관련 질의

기준원금 대비 수익금의

20%

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기로 하는 비대면 성과보수형랩상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

동 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8

호 및 제

12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가입화면에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고객이 공인

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할 예정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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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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