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2 비조치의견

일 누적 100만원 이하의 국내은행간 이체/송금 거래에 한해 등록된 기기에서 최초 로그인만으로 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8-11-21 · 의견번호 19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인증방법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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