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08
비조치의견
모바일을 활용한 약정서 제출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8-11-16 · 의견번호 18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상에
[
모바일을 통한 약정서 제출 및 본인인증
]
방식은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약정서를 제출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로
,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도입 검토 중인
[
모바일을 통한 약정서 제출 및 본인인증
]
방식이 전자금융
거래법 제
2
조 비대면과 자동화를 속성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
호는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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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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