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6 비조치의견

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제3자가 가압류을 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판단에 대한 건전성분류 해설집 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3-04 · 의견번호 16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은 근저당 설정금액이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금액'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 동 '가압류 금액'에는 설정된 근저당 보다 후순위인 가압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집(2015.3) 66페이지 상의 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예시 1. 본 압류 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 금액'이 근저당권설정일자 이후 후순위 가압류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적분쟁 등으로 인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나

◦ 근저당 설정금액이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압류 금액'도 감안하여야 하며, 동 '가압류 금액'에는 선순위 가압류 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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