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6 비조치의견

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제3자가 가압류을 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판단에 대한 건전성분류 해설집 해석

금융위원회 · 2016-04-14 · 의견번호 16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은 근저당 설정금액이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금액'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가압류 금액'에는 설정된 근저당 보다 후순위인 가압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집(2015.3) 66페이지 상의 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예시 1. 본 압류 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 금액'이 근저당권설정일자 이후 후순위 가압류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적분쟁 등으로 인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나

근저당 설정금액이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압류 금액'도 감안하여야 하며, 동 '가압류 금액'에는 선순위 가압류 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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