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7 비조치의견

경매진행 담보대출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 소급반영 유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3-07 · 의견번호 16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은 ’15.12월말 분류기준일 당시, ’16.1.18일 2차 경매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바, ’16.4.11일 4차 경매의 최저가(18.6백만원)를 ’15.12월말 기준으로 소급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분류기준일 이후 경매물건이 유찰됨에 따라 회계감사 검사일 현재 회수예상가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하여 분류기준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급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급 반영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시점의 BIS비율, 재산실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급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함

◦ 본 건은 ’15.12월말 분류기준일 당시, ’16.1.18일 2차 경매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바, 소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16.4.11일 4차 경매 최저가(18.6백만원)를 ’15.12월말 분류일 기준으로 소급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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