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7 비조치의견

경매진행 담보대출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 소급반영 유무

금융위원회 · 2016-04-14 · 의견번호 16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은 ’15.12월말 분류기준일 당시, ’16.1.18일 2차 경매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바, ’16.4.11일 4차 경매의 최저가(18.6백만원)를 ’15.12월말 기준으로 소급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분류기준일 이후 경매물건이 유찰됨에 따라 회계감사 검사일 현재 회수예상가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하여 분류기준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급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급 반영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시점의 BIS비율, 재산실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급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함

본 건은 ’15.12월말 분류기준일 당시, ’16.1.18일 2차 경매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바, 소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16.4.11일 4차 경매 최저가(18.6백만원)를 ’15.12월말 분류일 기준으로 소급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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