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8-11-07 · 의견번호 1803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금번 KDI 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 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율 산출 시 상기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공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시행이 확정 된 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는 통계 출처의 객관성과 효과 분석의 절차 · 방식을 고려할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에서 규정하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에 해당하며 통계를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방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산출 시 본 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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