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전자금융감독팀 · 2018-10-17 · 의견번호 1803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금번

KDI

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

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율 산출 시 상기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시행이 확정

된 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는 통계 출처의 객관성과 효과 분석의 절차

·

방식을 고려할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에서 규정하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에 해당하며 통계를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방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산출 시

본 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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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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