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전자금융감독팀 · 2018-10-15 · 의견번호 18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

(

이하

관계

인수인

”)

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87

2

항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2

조 제

2

*

)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집단이라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

가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84

조는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므로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87

조 제

1

항 제

2

,

2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동 조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

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본

시장법 제

85

조의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

해당 매수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제

85

조 및 제

84

조 규정 모두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제

1

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

가 포함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

2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 제

1

항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

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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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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