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7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6-04 · 의견번호 18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 (이하 “관계 인수인”) 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 조 제 2 호 *) 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집단이라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가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제 84 조는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므로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의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동 조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 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본 시장법 제 85 조의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 해당 매수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제 85 조 및 제 84 조 규정 모두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제 1 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가 포함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의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 제 1 항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 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 제 2 조 제 2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제 1 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 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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