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전자금융감독팀 · 2018-10-15 · 의견번호 18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
(
이하
“
관계
인수인
”)
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
제
2
조 제
2
호
*
)
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집단이라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
가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제
84
조는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므로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의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동 조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①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
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②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본
시장법 제
85
조의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
해당 매수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제
85
조 및 제
84
조 규정 모두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제
1
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
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의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 제
1
항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가
①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
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또는
②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이를 배정받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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