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내 동일 명의인 계좌간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의 적용이 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동일 금융투자회사 내에 개설된 동일 명의인 계좌간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번호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의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동일 금융투자회사 내에 개설된 동일 명의인 계좌간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번호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의 적용이 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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