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내 동일 명의인 계좌간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의 적용이 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동일 금융투자회사 내에 개설된 동일 명의인 계좌간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번호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의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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