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6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18-09-28 · 의견번호 1803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일에 맞춰 회사의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개정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개정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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