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6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1-13 · 의견번호 1803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일에 맞춰 회사의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호가목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개정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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