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6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1-13 · 의견번호 1803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일에 맞춰 회사의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개정 외부감사법 제

10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개정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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