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3 비조치의견

바이오 인증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IT검사국 · 2018-09-27 · 의견번호 1803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에서 질의하신 바이오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기초하여 바이오인증

(

정맥

)

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바이오인증 거래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그런데 통장 또는 인감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29

조의

3

2

항 제

1

호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되어 있고

,

예외적으로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으로 통장 또는 인감 없는 예금지급거래가 가능한데

(

은행업 감독규정 제

29

조의

3

2

항 단서

)

이러한 확인 및 승인절차를 예금 지급 거래 건별이 아니라 특정 계좌주 또는 계좌관련 바이오인증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

34

조의

2,

은행법시행령 제

20

조의

2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는 인감 또는 통장이 없음에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

인감 또는 통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

인감 또는 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감 또는 통장이 없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이와 관련하여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

귀사에서 질의하신 바이오인증 방식은 개인 고유의 정맥 형태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바이오 인증방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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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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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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