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7 비조치의견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10-01 · 의견번호 18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구)신용관리기금법에 의거 부실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전부 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상호저축은행이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 자기

자본을

산정할 때 동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영업용 자기자본을 산출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 적용

*

해야 하며,

자기자본 감소 시, 이로 인한 여신회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감소 전 자기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

95.4.11)한 바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 예) 기업여신(법인)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

min(100억, 자기자본의 20% 이내)

**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예,

17.12말 자기자본을

18.3월 ∼ 8월 간 영업용 자기자본

으로 적용,

18.6말 자기자본을

18.9월 ∼

19.2월 간 영업용 자기자본으로 적용)

다만, 이후 개정연혁 등을 볼 때, 상기

조문의 입법 취지가 당기 순손실 등 일시적

자본 감소에 따른 영향을

유예해

주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그 적용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조문 개정 연혁>

구 분

95.4.11

98.4.1

10.7.1

자기자본감소시

적용 자기자본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실제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 실제자본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

로 인하여 자기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 금액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적용횟수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하여 적용

따라서 귀 저축은행과 같이 경영정상화 종료에

따라 영구적 자본 감소(인정 자기자본

실제 자기자본)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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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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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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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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