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10-01 · 의견번호 18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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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구)신용관리기금법에 의거 부실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전부 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상호저축은행이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 자기
자본을
산정할 때 동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영업용 자기자본을 산출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에 적용
*
해야 하며,
자기자본 감소 시, 이로 인한 여신회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감소 전 자기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
’
95.4.11)한 바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 예) 기업여신(법인)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
min(100억, 자기자본의 20% 이내)
**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예,
’
17.12말 자기자본을
’
18.3월 ∼ 8월 간 영업용 자기자본
으로 적용,
’
18.6말 자기자본을
’
18.9월 ∼
’
19.2월 간 영업용 자기자본으로 적용)
ㅇ
다만, 이후 개정연혁 등을 볼 때, 상기
조문의 입법 취지가 당기 순손실 등 일시적
자본 감소에 따른 영향을
유예해
주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그 적용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조문 개정 연혁>
구 분
’
95.4.11
’
98.4.1
’
10.7.1
자기자본감소시
적용 자기자본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실제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 실제자본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
로 인하여 자기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 금액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적용횟수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하여 적용
□
따라서 귀 저축은행과 같이 경영정상화 종료에
따라 영구적 자본 감소(인정 자기자본
→
실제 자기자본)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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