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간 흡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그대로 수행 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가 없었던 경우 소멸법인인 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행정행위의 대상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법인에 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행정행위의 실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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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간 흡수합병 뒤 존속법인인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고 소멸 되었을때 소멸법인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