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7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필요한 동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 2019-01-03 · 의견번호 18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와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개인고객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금융실명법 제 2 조제 2 호 에서 규정하는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p74)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는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 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은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와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 해당 정보의 성질과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금융 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에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 , 개인의 대출 등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 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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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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