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필요한 동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20 · 의견번호 18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ㅇ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와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개인고객으로부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실명법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금융실명법 제
2
조제
2
호
에서
규정하는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p74)
□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는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
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은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와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
해당 정보의 성질과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금융
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에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ㅇ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
,
개인의 대출 등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
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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