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7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필요한 동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20 · 의견번호 18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법

2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와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개인고객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4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금융실명법 제

2

조제

2

에서

규정하는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p74)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는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은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32

조 및 제

34

조와 금융실명법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

해당 정보의 성질과 금융실명법 제

9

조 제

1

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금융

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에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금

·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

,

개인의 대출 등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개

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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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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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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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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