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2 비조치의견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 · 2018-10-19 · 의견번호 18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 질의

․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입법예고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9조제8항

․

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

대면(對面)보고

’

및

‘

대면회의

’

가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음성 및 화상회의로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대면보고 및 대면회의 의무화 취지는 보고

․

회의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고

․

회의 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상호 질의

․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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