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2
비조치의견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보험감독국 · 2018-09-18 · 의견번호 18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 질의
․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입법예고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9조제8항
․
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
대면(對面)보고
’
및
‘
대면회의
’
가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음성 및 화상회의로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대면보고 및 대면회의 의무화 취지는 보고
․
회의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고
․
회의 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상호 질의
․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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