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2 비조치의견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보험감독국 · 2018-09-18 · 의견번호 18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 질의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입법예고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9조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면(對面)보고

대면회의

가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음성 및 화상회의로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대면보고 및 대면회의 의무화 취지는 보고

회의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고

회의 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질의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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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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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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