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0 비조치의견

은행의 부동산 취득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8-12-21 · 의견번호 18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는 지난’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규제를 삭제하면서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서울 소재

A

빌딩

(

지하

1

층

~

지상

13

층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음

)

을

1,2,4

층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

현재 영업점 및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

층 일부는

B

가

, 5

층부터

13

층은

C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당행이 구분등기된 C 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

각 호실 구분등기 되어 있는 C 의지분을 취득하여 일부호실은 영업용부동산으로 활용하고 , 나머지 호실은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은행의 부수업무로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제한 규제 (종전 : 직접 사용면적의 9 배) 를 삭제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과 건축 , 부동산 관련 법은 규제목적이 상이하므로 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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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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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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