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1 비조치의견

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9-18 · 의견번호 18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적금담보대출

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3

,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구속성계약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

6

항 내지 제

9

항의 규정에서 구속성

계약과 관련한

대출

의 범위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

예적금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든 대출에 대하여 구속성계약에 대한 규제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

* (

참고

)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

구속행위 금지

)

영 제

24

조의

4

1

항 각 호에 따른

"

여신거래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

사채발행 지급보증

,

상업어음 보증

,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법령해석 신청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 제

5

항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

4-14

조 제

3

항의 규정은 구속성계약이 아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의 업무범위

에 관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모집종사자는 예적금담보대출 업무를 할

수 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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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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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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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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