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9-18 · 의견번호 18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적금담보대출
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구속성계약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
,
제
6
항 내지 제
9
항의 규정에서 구속성
계약과 관련한
‘
대출
’
의 범위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
ㅇ
예적금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든 대출에 대하여 구속성계약에 대한 규제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
* (
참고
)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
(
구속행위 금지
)
①
영 제
24
조의
4
제
1
항 각 호에 따른
"
여신거래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
사채발행 지급보증
,
상업어음 보증
,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
법령해석 신청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 제
5
항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
4-14
조 제
3
항의 규정은 구속성계약이 아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의 업무범위
에 관한 규정입니다
.
ㅇ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모집종사자는 예적금담보대출 업무를 할
수 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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