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1 비조치의견

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11-21 · 의견번호 18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에 따른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구속성계약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 , 제 6 항 내지 제 9 항의 규정에서 구속성 계약과 관련한 ‘대출’ 의 범위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

예적금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든 대출에 대하여 구속성계약에 대한 규제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 * (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 (구속행위 금지)

영 제 24 조의 4 제 1 항 각 호에 따른 " 여신거래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원화대출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 사채발행 지급보증 , 상업어음 보증 , 무역어음 인수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 보증어음 매입

외화대출

법령해석 신청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 제 5 항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 4-14 조 제 3 항의 규정은 구속성계약이 아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모집종사자는 예적금담보대출 업무를 할 수 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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