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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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성보험 등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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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제 19 호 및 제 20 호에 따르면 가계성 일반손 해보험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 보험 ‘으로 , 기업성보험은’ 가계성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으로 정 의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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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가 아닌 보장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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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은 기업 또는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장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보험에 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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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성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계적 할인 ‧ 할증요소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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