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감독총괄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5
조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여 계열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비상장법인인 차주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SPC
에 신
용
공여
(
기초자산 매입확약
)
를 제공하고
, SPC
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으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
SPC
와
동순위 대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저축은행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동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3
항 제
4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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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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