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3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감독총괄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5

조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여 계열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비상장법인인 차주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SPC

에 신

공여

(

기초자산 매입확약

)

를 제공하고

, SPC

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으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

SPC

동순위 대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저축은행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동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3

항 제

4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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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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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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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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