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3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9-10-23 · 의견번호 18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여 계열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비상장법인인 차주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SPC 에 신 용 공여 (기초자산 매입확약) 를 제공하고 , SPC 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 SPC 와 동순위 대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저축은행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동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이고 , 계열회사가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3 항 제 4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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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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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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