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특정증권 취득현황 정보 제공절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9-13 · 의견번호 18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가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요청
·
제공받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내부통제)의
정보공유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임원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매입
·
매도 거래한 경우,
ㅇ 금융지주회사가 임원을
대신하여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해당 매입
·
매도 거래의 거래량, 거래단가, 거래 후 잔고 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사전에 임원의 특정증권 매매현황을 파악하여 내부통제에 활용하고자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해당 임원의 특정증권 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내부 경영관리목적(내부통제)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임원의 동의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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