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8 비조치의견

임원 특정증권 취득현황 정보 제공절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0-29 · 의견번호 18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가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요청

·

제공받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내부통제)의

정보공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임원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매입

·

매도 거래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임원을 대신하여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해당 매입 · 매도 거래의 거래량, 거래단가, 거래 후 잔고 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령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사전에 임원의 특정증권 매매현황을 파악하여 내부통제에 활용하고자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해당 임원의 특정증권 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내부 경영관리목적(내부통제)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특정증권 보유현황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임원의 동의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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