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29 비조치의견

해외자회사에 대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브랜드 소모품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6-03-03 · 의견번호 16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판단이유와 같음

본문

판단 이유

□ 보험업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 보험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아래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1) 소모품 지급 관련   ◦ 현지 방문 우수인력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는 소액·소량 의 소모품은 지급 가능함   2) 디자인 시안 제작 지원 행위 관련   ◦ 브랜드 정책상 자회사가 임의로 브랜드 시안을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모회사가 기존 보유 브랜드 시안을 자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 행위는 가능함   3) 화상회의 기기의 제공 관련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무상제공은 자회사 지원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모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화상기기의 무상제공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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