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41
비조치의견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제108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다만, 본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매매업자인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을 펀드에 편입하여 운용하는 거래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수익자 동의 없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 투자금지), 제246조 제6항(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적용배제 조항(제245조)에 근거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제102조 내지 제117조의2(제116조 및 제117조 제외)가 배제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 · 합병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청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 ·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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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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