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6 비조치의견

자동차 보증연장서비스 판매를 위한 보험판매자격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9-05 · 의견번호 1803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직원은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AS

로서 무상으로 제공

하는 자동차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

를 자동차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가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판매직원이 보험판매자격을 보유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를 자동차 판매사에 해당하는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에서 판매하는 경우판매 직원은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합니다

.

다만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아닌 제

3

자인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

이를 판매하는 직원은 보험판매자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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