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6
비조치의견
자동차 보증연장서비스 판매를 위한 보험판매자격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9-05 · 의견번호 1803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ㅇ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직원은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동차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AS
로서 무상으로 제공
하는 자동차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
를 자동차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가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판매직원이 보험판매자격을 보유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ㅇ
이를 자동차 판매사에 해당하는 수입사 또는 수입차 딜러사에서 판매하는 경우판매 직원은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판매 가능합니다
.
□
다만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아닌 제
3
자인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
이를 판매하는 직원은 보험판매자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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