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4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계좌 잔액 알림 서비스의 업무위수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보험감독국 · 2018-09-04 · 의견번호 18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회사가 동의 받은 목적 내에서 활용하였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은행이 결제계좌 잔액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 회원의 계좌 잔액 정보를 받고, 고객에게 체크카드 승인 안내문자 전송 시 계좌 잔액
정보도 함께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상의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4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인
카드사에
결제계좌 잔액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가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ㅇ
관련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3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보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