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4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계좌 잔액 알림 서비스의 업무위수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보험감독국 · 2018-09-04 · 의견번호 18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회사가 동의 받은 목적 내에서 활용하였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은행이 결제계좌 잔액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 회원의 계좌 잔액 정보를 받고, 고객에게 체크카드 승인 안내문자 전송 시 계좌 잔액

정보도 함께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상의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제4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인

카드사에

결제계좌 잔액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가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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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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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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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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