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4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계좌 잔액 알림 서비스의 업무위수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8-10-29 · 의견번호 18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회사가 동의 받은 목적 내에서 활용하였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은행이 결제계좌 잔액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에 동의하였음을
ㅇ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 회원의 계좌 잔액 정보를 받고, 고객에게 체크카드 승인 안내문자 전송 시 계좌 잔액 정보도 함께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상의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제4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일 금융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인 카드사에 결제계좌 잔액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가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ㅇ관련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ㅇ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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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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