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7 비조치의견

해외 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분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감독총괄팀 · 2018-09-06 · 의견번호 18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해외 리츠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설립된 것이라면 지분증권이 아니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내 공모리츠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국내 사모리츠의 경우 지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외국 리츠 또는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외국집합투자

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할 때 외국 리츠를 외국 집합

투자증권과 지분증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볼 경우 동일 외국 리츠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하고

,

지분증권으로 볼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함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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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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