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7 비조치의견

해외 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분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금융위원회 · 2019-03-05 · 의견번호 18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해외 리츠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것이라면 지분증권이 아니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내 공모리츠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국내 사모리츠의 경우 지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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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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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리츠 또는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외국집합투자

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할 때 외국 리츠를 외국 집합 투자증권과 지분증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볼 경우 동일 외국 리츠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하고 , 지분증권으로 볼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함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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