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7
비조치의견
해외 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분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감독총괄팀 · 2018-09-06 · 의견번호 18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해외 리츠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것이라면 지분증권이 아니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내 공모리츠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국내 사모리츠의 경우 지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외국 리츠 또는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외국집합투자
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할 때 외국 리츠를 외국 집합
투자증권과 지분증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ㅇ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볼 경우 동일 외국 리츠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하고
,
지분증권으로 볼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하여야 함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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