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26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 안내문의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 가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2-18 · 의견번호 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를 준수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아서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

) 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갱신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로 송부하더라도 자동갱신안내문의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7-45 의 2) 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동 감독규정 §7-45 의 2 제 2 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 상품요약서 , 상 품설명서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청약서 , 보험약관 ,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 (" 보험계약자료 ") 를 광기록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는 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보험 업 감독규정 7-45 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를 준수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료의 일종인 자동갱신안내문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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