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26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 안내문의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 가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9 · 의견번호 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

를 준수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아서 자동갱신

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

)

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갱신안내문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

로 송부하더라도 자동갱신안내문의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보험업감독규정

(§7-45

2)

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동 감독규정

§7-45

2

2

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

상품요약서

,

품설명서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청약서

,

보험약관

,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

("

보험계약자료

")

를 광기록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는 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보험

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

를 준수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료의 일종인 자동갱신안내문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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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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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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