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 안내문의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 가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9 · 의견번호 18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
를 준수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
서면
’
대신
‘
전자문서
’
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자동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
서면
’
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계약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아서 자동갱신
안내문을
‘
서면
’
대신
‘
전자문서
’
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4
①
)
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자동갱신안내문을
‘
서면
’
대신
‘
전자문서
’
로 송부하더라도 자동갱신안내문의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보험업감독규정
」
(§7-45
의
2)
상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동 감독규정
§7-45
의
2
제
2
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
상품요약서
,
상
품설명서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청약서
,
보험약관
,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
("
보험계약자료
")
를 광기록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는 바
ㅇ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보험
업
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기준
)
를 준수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료의 일종인 자동갱신안내문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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