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발송을 위한 충전 서비스의 선불사업영역 해당 여부 법령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8-30 · 의견번호 18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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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및 유선통화 결과, 발행인이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서비스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선불충전서비스이고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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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의 범용성이 있어야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되며, 발행인으로 부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범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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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선불충전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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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선충전 후 메시지 발송에 따라 사용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의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
내용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에 따라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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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
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
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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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질의내용 및 유선통화 결과에 따르면, 동 규정에 따른 범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서비스의 내용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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