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0 비조치의견

메시지 발송을 위한 충전 서비스의 선불사업영역 해당 여부 법령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8-30 · 의견번호 18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 및 유선통화 결과, 발행인이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서비스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선불충전서비스이고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범용성이 있어야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되며, 발행인으로 부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범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선불충전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선충전 후 메시지 발송에 따라 사용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의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

내용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에 따라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이건 질의내용 및 유선통화 결과에 따르면, 동 규정에 따른 범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서비스의 내용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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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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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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