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24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석의 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제한 규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8 · 의견번호 18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8

조제

3

항제

4

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

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서는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

동 규정상의

다른 회사

에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계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6

①ⅷ

),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을 규정

(

시행령

§8

③ⅳ

가목

)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외이사로서의 선관의무 및 직무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사외이사에 대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상법 제

382

및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681

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

또한

,

지배구조법 제정 이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014.12

,

금융위원회

)’

에서도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가부

를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바

,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법 제

382

(

이사의 선임

,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민법 제

681

(

수임인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국내회사와 외국회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바

,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

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

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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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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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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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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