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8 조제 3 항제 4 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 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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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서는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 동 규정상의 ‘다른 회사’ 에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계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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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6
①
ⅷ),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을 규정 (시행령 §8
③
ⅳ 가목)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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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외이사로서의 선관의무 및 직무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ㅇ
사외이사에 대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상법 제 382 조 및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681 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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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지배구조법 제정 이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014.12 월 , 금융위원회)’ 에서도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가부’ 를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바 ,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상법 제 382 조 (이사의 선임 ,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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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 민법 제 681 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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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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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국내회사와 외국회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바 ,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 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 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